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후순위로 순위가 밀리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,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대항력 외에도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, 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만큼 차감이 된 금액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입법예고가 있었고 지난 2021년 5월 11일에 소액보증금이 개정되었습니다. >>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(각 구분 ..